모집요강
개강일/모집안내
개강일 | 2024년 9월 9일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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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 2024년 9월 9일(월) - 2024년 11월 12일(화) |
모집대상 | 2025학년도 수능 파이널을 정리할 학생 |
구비서류 |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·평가원 성적표,학생생활기록부(3학년 2학기까지) |
등록안내
수강료 | 1,250,000원(1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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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비용
셔틀비 | 125,000원(월-토, 왕복)(1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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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비 | 1식 : 6,900원(월-토, 중/석식) |
교재/콘텐츠 | 선택수업으로 인해 학생마다 상이함 |
-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선발기준
무시험 전형
- 수능/6,9월 평가원
- 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(수학 필수)
- 학생부
- ㆍ (일반고) 교과평균 1.8등급 이내
(특목고/자사고) 교과평균 3.0등급 이내
- 수능/6,9월 평가원
- 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(수학 필수)
- 학생부
- ㆍ (일반고) 교과평균 2.0등급 이내
(특목고/자사고) 교과평균 3.5등급 이내
- 수능/6,9월 평가원
- 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3개영역 등급 합 8이내 (수학 필수)
- 학생부
- ㆍ (일반고) 교과평균 3.5등급 이내
- 수능/6,9월 평가원
- 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2개영역 등급 합 8이내 (수학 필수)
- 학생부
- ㆍ (일반고) 교과평균 4.5등급 이내
특별전형
- 기준
- ㆍ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우수고 졸업생
1) 전국 과학고, 영재고, 외고, 국제고 전체
2) 민사고, 상산고, 용인외고(외대부고), 하나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
공주한일고, 포스코고, 천안북일고, 인천하늘고, 현대청운고, 김천고, 안산동산고
*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혹은 재학중인 고등학교 입증서류 제출 필수
- 의치서
- ㆍ 의치한수약과 계열, 서울대,연세대,고려대,서강대,
성균관대,한양대,중앙대, KAIST,POSTECH,GIST,UNIST,DGIST 재학 - 연고대
- ㆍ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자
-본원이 인정하는 서울 소재 대학에 준하는 대학 포함
- 의치서
- ㆍ 2023년 의치한수약/서연고 학종 1단계 합격생
장학제도
입학장학
전형구분 | 장학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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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100%
수강료 100% |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 6월 |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4이내 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5이내 |
학생부 |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1.6이내 | |
대학 재학생대학 재학생 | 의대, 치대, 한의대, 수의대, 약대,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, 카이스트, 포항공대, 유니스트, 디지스트 재학생 * 재학 증명서 증빙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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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50%
수강료 50% |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 6월 |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5이내 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6이내 |
학생부 |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1.9이내 | |
대학 재학생대학 재학생 | 이화여대, 중앙대, 경희대, 한국외대, 서울시립대, 건국대 * 재학 증명서 증빙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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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30%
수강료 30% |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 6월 |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6이내 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7이내 |
학생부 |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2.2이내 | |
장학유지조건 | 유지 조건 없음(연간 장학 적용) |
모의고사 장학
전형구분 | 장학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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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고사 장학
모의고사 장학 |
수강료 100%
수강료 100% |
월별 이투스 모의고사 국, 수, 탐(2) 평균 백분위 97%이상 |
수강료 50%
수강료 50% |
월별 이투스 모의고사 국, 수, 탐(2) 평균 백분위 95%이상 |
기타 장학
전형구분 | 장학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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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10%
수강료 10% |
형제/자매
형제/ 자매 |
재수정규반에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재원하는 경우 *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|
재원생(N수생)
재원생 (N수생) |
2024 부천청솔 재수정규반 재원생 |
- * 장학금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유리한 조건의 장학 기준으로 적용
- *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 소급 적용 불가
- * 내신전형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졸업생에 한하여 3학년 2학기 까지의 단위수를 적용 하여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내림 처리 후 산출
- 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하여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즉시 회수합니다.
- ① 학원규정에 의해 징계처분(정학이상)을 받은 자
- ② 학원규정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
-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퇴한 자
- ④ 매월 평균 출석률이 95% 이하인 자
- ※ 교재비, 모의고사, 셔틀버스, 급식비는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상담 및 등록절차
- 상담 예약(필수) : 032-611-9001
- 오전 10시 ~ 오후 7시(토,일 상담가능)
- 모집요강 확인 후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
- 성적표, 생활기록부 : 방문 및 카카오채널 / 이메일
- 카카오채널 검색 : 부천청솔학원
- E-mail : cs6119001@gmail.com
- 서류확인
-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
- 예약금 납입 또는 전체 납부
(교재비, 차량비, 급식비 별도)
주말(토/일)
시간 | 평일(토) - 필수등원 | 시간 | 평일(일) - 선택등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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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원 | - 07:50 | 등원 | 등원 | 9:50 | 등원 |
조례 | 07:50 - 08:00 | 조회 및 출석점검 | |||
1교시 | 08:10 - 09:00 | 주간테스트& 자기주도학습 |
|||
2교시 | 09:10 - 10:00 | ||||
3교시 | 10:10 - 11:00 | 출결확인 | 9:50 - 10:10 | 출결점검 1차 | |
4교시 | 11:10 - 12:00 | 자습1 | 10:10 - 13:00 | 자기주도학습 | |
점심시간 | 12:00 - 13:00 | 점심식사 | |||
5교시 | 13:00 - 13:50 | 자기주도학습 | 점심시간 | 13:00 - 14:00 | 점심식사 (외출&도시락) |
6교시 | 14:00 - 14:50 | 출결확인 | 14:00 - 14:20 | 출결점검 2차 | |
7교시 | 15:00 - 15:50 | 자습2 | 14:00 - 18:00 | 자기주도학습 | |
8교시 | 16:00 - 16:50 | ||||
9교시 | 17:00 - 17:50 | ||||
저녁시간 | 17:50 - 18:50 | 저녁식사 | 하원 | 18:00 - 19:00 | 1차하원 or 저녁식사 |
10교시 | 18:50 - 22:00 | 자기주도학습 | 자습3 | 19:00 - 21:00 |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※ 학원 사정에 따라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평일(월~금)
시간 | 평일(월-목) - 필수등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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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원 | - 07:50 | 등원 |
조례 | 07:50 - 08:00 | 조회 및 출석점검 |
1교시 | 08:10 - 09:00 | 선택수업 &자기주도학습 |
2교시 | 09:10 - 10:00 | |
3교시 | 10:10 - 11:00 | |
4교시 | 11:10 - 12:00 | |
점심시간 | 12:00 - 13:00 | 점심식사 |
5교시 | 13:00 - 13:50 | 종례&영단어TEST |
6교시 | 14:00 - 14:50 | 선택수업 &자기주도학습 |
7교시 | 15:00 - 15:50 | |
8교시 | 16:00 - 16:50 | |
9교시 | 17:00 - 17:50 | |
저녁시간 | 17:50 - 18:50 | 저녁식사 |
10교시 | 18:50 - 22:00 | 자기주도학습 |
시간 | 금 – 필수등원 | |
---|---|---|
등원 | - 07:50 | 등원 |
조례 | 07:50 - 08:00 | 조회 및 출석점검 |
1교시 | 8:10-11:00 | 탐구1 |
2교시 | ||
3교시 | ||
4교시 | 11:10-12:00 | 탐구 질의응답 |
점심시간 | 12:00 - 13:00 | 점심식사 |
5교시 | 13:00-15:50 | 탐구2 |
6교시 | ||
7교시 | ||
8교시 | 16:00-16:50 | 탐구 질의응답 |
9교시 | 17:00-17:50 | 자기주도학습 |
저녁시간 | 17:50 - 18:50 | 저녁식사 |
10교시 | 18:50-22:00 | 자기주도학습 |
평일 예시
시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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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원 | - 07:50 | 등원 | |||||||||
조례 | 07:50 - 08:00 |
출석점검 | |||||||||
1교시 | 08:10 - 09:00 |
문학 실전 |
수학Ⅰ 블랙 |
자습 | 구문 독해 |
탐구1 | |||||
2교시 | 09:10 - 10:00 |
||||||||||
3교시 | 10:10 - 11:00 |
수학Ⅱ 블랙 |
대의 파악 |
확통 블랙 |
독서 실전 |
||||||
4교시 | 11:10 - 12:00 |
탐구 질의응답 | |||||||||
점심시간 | 12:00 - 13:00 |
점심식사 | |||||||||
5교시 | 13:00 - 13:50 |
수1/수2 모의 |
언매 실전 |
수학Ⅱ 실전 |
수학Ⅰ 실전 |
탐구2 | |||||
6교시 | 14:00 - 14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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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교시 | 15:00 - 15:50 |
자기 주도 |
자기 주도 |
자기주도 | 자기 주도 |
||||||
8교시 | 16:00 - 16:50 |
한국사 | 탐구 질의응답 | ||||||||
9교시 | 17:00 - 17:50 |
종례 & 영단어 테스트 | |||||||||
저녁시간 | 17:50 - 18:50 |
저녁식사 | |||||||||
10교시 | 18:50 - 22:00 |
자기주도학습&특강 |
주말(토/일)
시간 | 평일(토) - 필수등원 | |
---|---|---|
등원 | - 07:50 | 등원 |
조례 | 07:50 - 08:00 | 조회 및 출석점검 |
1교시 | 08:10 - 09:00 | 주간테스트& 자기주도학습 |
2교시 | 09:10 - 10:00 | |
3교시 | 10:10 - 11:00 | |
4교시 | 11:10 - 12:00 | |
점심시간 | 12:00 - 13:00 | 점심식사 |
5교시 | 13:00 - 13:50 | 자기주도학습 |
6교시 | 14:00 - 14:50 | |
7교시 | 15:00 - 15:50 | |
8교시 | 16:00 - 16:50 | |
9교시 | 17:00 - 17:50 | |
저녁시간 | 17:50 - 18:50 | 저녁식사 |
10교시 | 18:50 - 22:00 | 자기주도학습 |
시간 | 평일(일) – 선택등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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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원 | 9:50 | 등원 |
출결확인 | 9:50 - 10:10 | 출결점검 1차 |
자습1 | 10:10 - 13:00 | 자기주도학습 |
점심시간 | 13:00 - 14:00 | 점심식사 (외출&도시락) |
출결확인 | 14:00 - 14:20 | 출결점검 2차 |
자습2 | 14:00 - 18:00 | 자기주도학습 |
하원 | 18:00 - 19:00 | 1차하원 or 저녁식사 |
자습3 | 19:00 - 21:00 |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원내관리시스템
출결관리시스템
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/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조퇴/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지각
-
- ·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·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진료확인서)
- ·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,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- 결석
-
- · 무단결석 시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·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- 조퇴
-
- ·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.
- ·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(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타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) - ·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- ·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외출
-
- ·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.
- · 외출이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·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·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·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.
학생관리시스템
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.
- 전문적인 학생 지도
-
- · 자기주도학습지도사,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.
- ·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.
- 전자기기 사용안내
-
- · 태블릿PC, PMP, 전자사전 : 지정된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· 휴대폰 :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.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※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
식단관리
코로나 19 방역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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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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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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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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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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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